[온라인]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

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!

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
개인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

개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,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유효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

발행 방법

1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준비

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이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,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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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세청 홈택스 접속 (바로가기)

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홈택스 상단의 '조회/발급' 메뉴를 클릭하고, '전자(세금) 계산서' 항목을 선택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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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건별 발급 선택

'발급' 메뉴를 누른 후 '건별 발급'을 선택합니다. 여기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, 상품 정보, 공급가액, 세액 등을 입력합니다. 입금 날짜, 공급받는 자의 상호, 대표자 이름, 사업장 주소, 업태 및 업종,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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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발급하기

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'청구'를, 입금이 진행됐다면 '영수'에 체크한 후 '발급하기'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,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'발급하기'까지 완료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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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발행 확인

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에 다시 접속하여 '조회/발급' 메뉴를 통해 '전자세금계산서-목록 조회-월/분기별 목록 조회'를 선택합니다. 여기서 매출과 매입에 따른 구분과 월별, 분기별, 반기별로 조회 기간을 특정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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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사항

  • 전자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
     


  • 전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당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, 발행 기간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     

  •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지연 전송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정해진 기간 내에 발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